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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일경제] 가출했다가 성범죄 당할뻔했지만..."그래도 집엔 안간다"는 아이들(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0747693)
갈곳 잃은 청소년들 가정폭력 당해 가출했지만 쉼터 입소땐 보호자 연락 필요 가정폭력, 학대의 경우 예외 적용 입소 상담 시 가정폭력 정황 발견되면 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가출 반복땐 범죄위험 노출돼
2024.09.02
2024.09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