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합뉴스]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관련 시설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.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1227043600530)
'청소년복지 지원법'에 자립 지원 조항 신설,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인상 및 지급요건 완화, 지원 기간 연장
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제주, 강원 지역 추가 설치
야간 보호 상담원 60명 추가 채용
이에 따라 청소년 쉼터 이용자 2021년 1∼9월 1만5천여명에서 2023년 1∼9월 1만9천여명으로 20.7% 증가
같은 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 391명에서 502명으로 증가
이 밖에 올해 들어 9월까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이용자는 272명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 263명에서 소폭 증가